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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세청,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입력 2003-08-12 18:49:23 조회수 1

◀ANC▶
올 상반기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이
세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대구는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해온 세무당국이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칼을 빼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
◀END▶










◀VCR▶
대구지방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에서
210여 명을 적발해
73억 원 가량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가격이 급상승한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권 전매자와 투기조장 중개업자 등으로
246억 원에 이르는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국세청은 또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투기를 과열시키고 조장하는
혐의가 짙다고 보고
모두 2천 4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천 700여 개 업소를
직권등록 조치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거래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 실태를 파악해 철저하게 과세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박정현 조사과장/대구국세청
(대구는 전매가 허용되고 있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한 전매차익을 추적해서 과세를 할 계획)

또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 책정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지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인상 행위가 심하다고 보고
이를 집중 파악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건설업체 본사가 있는
해당 세무당국에 통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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