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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입력 2003-08-12 11:51:07 조회수 1

부동산 투기 혐의로
올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
21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73억원 가량의
탈루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상승한
택지개발지구 분양권 전매자와
투기조장 중개업자 등 210여명을 적발해
조사한 결과 246억원에 이르는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국세청은 또 등록을 하지않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투기를 과열시키고
조장하는 혐의가 짙다고 보고
모두 2천4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가운데 천700여개 업소를
직권등록 조치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거래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 실태를 파악해서 철저하게
과세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올리게 만드는
건설업체들을 중점 관리해서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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