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지하철 참사
국민성금으로 배분되는 특별위로금이
사망자 1인당 2억 2천 백만 원으로
희생자 가족들과 일부 합의됨에 따라
오늘부터 유족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주 각종 자문회의와
희생자대책위원회, 유가족연합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성금 배분액을
1인당 2억 2천 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이 금액에 합의한 60여 명에 대해서
오늘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뒤
곧바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아직 이 금액에 합의하지 않은 유가족들과도
14일부터 최종 협의를 벌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대구시는 이미 결정된 금액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30명에게 지급된
법적 보상금 평균액
2억 천 4백만 원을 합치면
지하철 참사 사망자 유가족의 경우
평균 4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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