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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12억 횡령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8-11 06:26:31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주식매매 대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모 증권사 간부 40살 오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고객들이 맡긴 주식 매매 대금 21억 9천만원
가운데 12억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주식 손실보조금으로 주는 등
고객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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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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