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토지구획사업조합 돈 횡령한 조합장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8-11 06:32:46 조회수 0

영주경찰서는 공사 금액을 부풀리거나
땅을 싸게 파는 수법으로
조합 돈 5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토지구획사업 조합장 69살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서씨가 영주시내
모 토지구획사업조합장으로 있으면서
6천 만원인 자기 월급을 두배로 받아 가고
땅을 싸게 파는 등 조합에 5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