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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절도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8-09 06:20:00 조회수 1

영천경찰서는 빚을 갚기 위해
옆집에서 기르던 개
56마리를 훔쳐 판 혐의로
영천시 망정동 55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신용카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지난 4월 9일 옆집에 사는
37살 이모씨가 키우던
천100만 원 가량의 개 56마리를
주인 이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모두 훔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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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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