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열차사고 피해자 보상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8-09 13:46:50 조회수 1

철도청은 대구 사월동
경부선 열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청 경부선 열차사고 수습대책본부는
국가 배상법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숨진 사망자 2명에게는
장례비와 위로금으로 2천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부상자들에게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중상자에게는 50만 원, 경상자에게는 30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철도청이
책임 보험에 들어 있어 이번 사고 피해자는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철도청은 보상금이 1억 원이 넘을 때는
국가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상할 계획입니다.

철도청은 사망자의 장례가 끝나는대로
유가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들과
보상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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