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오늘
대구시가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소극적 또는 위법적으로 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또
주식회사 대구도시가스의
가스공급비용 용역보고서 일부에 관한
대구시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6월
도시가스의 공급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 지를 알아보려고 대구도시가스의 가스공급비용
용역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보고서 중
인건비와 영업경비 등 일부 내용이
비공개 정보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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