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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개인택시 불법 매매 브로커 등 14명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8-06 18:52:40 조회수 0

◀ANC▶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개인택시 면허 불법 매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
브로커와 택시기사를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찰에 잡힌
45살 선모 씨 등 3명은
개인택시 불법 매매 전문 브로커들입니다.

이들은 뇌경색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50살 박모 씨를 내세워
면허 양도인 대신 진단을 받게 한 뒤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댓가로 한 건당 천 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고,
대신 진단을 받은 박 씨에게도
사례비로 수백만원을 건냈습니다.

◀INT▶박 씨/피의자(하단)
"검사도 해 볼 수 있고, 약도 타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돈도 벌어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혹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개인택시 기사 33살 정모 씨 등
7명으로부터 7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료자의 인적사항 등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병원 진료 체계의 헛점을 노린 것입니다.

◀INT▶이기수 경위/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
"실제 양도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 신청을 하고, 진료는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의사들도 속은거다."

경찰은 브로커와 개인택시 기사 등 1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브로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U) 대구지방경찰청은
일부 구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수사에서
개인택시 면허 불법 매매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대구시내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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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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