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 동안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주는 채무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합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액 전액을 상환해야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기간에는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주 채무자를 합한 수를
나눈 금액만큼 상환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가등기 또는 가처분 돼있는 경우에는
실익가액 전액을 상환해야하지만
이 기간 중에는 실익가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해 줍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최근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2만 6천명에 이르는 채무자들이
보다 쉽게 신용을 회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