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식품 관련 뇌물 수수 실형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7-31 18:44:35 조회수 1

식품 첨가물 개발 과정에서 잘 봐 주는 댓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청 간부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식품첨가물 제조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 부장
48살 김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씨에게 돈을 준 회사 대표 50살 석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식품 첨가물을 개발한 석 씨로부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받고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잘 봐 주는 댓가로
승용차와 주식 등 5천여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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