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는
중앙을 거치지 않고 승인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비롯한
11개 정부부처의 35개 기능,
123개 각종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또는 재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도시의 장기적 발전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을
오는 2007년부터는 시.군의 경우
건교부까지 거치지 않고 바로
도가 이를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일반화물 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선박안전법 위반 어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관련 사무도
시,도 광역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집니다.
문화관광부는
경주 등 전국 22곳에 지정한
관광특구의 추가 지정과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 등
관광진흥법상 조건만 충족되면
시.도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개 구(區)간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사무도
자치구로 재배분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내용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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