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혜택이 확대된데 이어
자동차세도 올해 안으로 감면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최근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치부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에 합의하고,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에서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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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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