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에 대한 첫 보상액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30명에 대해 모두 64억 여원의 보상금을 확정했는데,
사망자 한 사람에 평균 2억 천여만원 정돕니다.
대구시는
나머지 사망자 156명에 대한 보상도
유가족들과 개별협의를 거처 이달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민성금 668억원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한 채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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