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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강도 피의자 영장 발부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7-31 16:25:2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권총 강도 용의자 김모 씨에 대해
각종 무기를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김 씨가
지난 95년부터 불법으로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 상가를 비롯해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10차례에 걸쳐 권총을 비롯한 각종 무기류를
사들인 점과 함께
삼덕동 권총 강도의 유력한 용의자 인 점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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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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