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오늘
울진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피해자료를 허위로 조작해
억대의 보상금을 편취한
울진군 죽변면 모 어촌계장
58살 김모 씨 등 2명과
울진 원전 피해보상 대책위 사무국장
55살 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어촌계장 김 씨 등 2명은 지난 2001년 7월 조사단이 피해해역의 수산물 표본 생산량을 조사할 때 전복 2백 킬로그램을
미리 바다에 넣은 뒤 채취하는 방법으로
피해 규모를 늘려 1억 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보상대책위 사무국장 남 씨는
이같은 수법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많이 타도록 어촌계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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