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나 세무공무원을 찾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 말 법인 중간예납부터 전자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 31일까지가 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9월 1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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