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12일 이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해
특소세 인하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11일 이전에 제조된
재고물품에 대해서도 특소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7월 1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돼
종전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가 적용됐지만 팔리지 않고 있는
승용차와 에어컨의 재고품에 대해서도
특소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제조업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보관 중인 재고품에 대해
품목과 수량을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지난 11일 이전에 반출된 물품을
특소세를 뺀 금액으로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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