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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신용카드 훔쳐 사용

입력 2003-07-29 06:24:22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직장상사의 신용카드와 통장비밀번호를 빼내
천 300여만원을 훔친 대구시 동구 방촌동
35살 김 모씨를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모 화장품회사 대구사업국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상사 이 모씨의
카드를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천 300여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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