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올해 5월부터 면허도 없이
치과의료기구를 갖고 다니면서
달서구 월성동 아파트 주민 15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350여 만원을 받은
중구 대봉동 41살 이 모씨를 잡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