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
소비자 분쟁조정 관련업무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와 소비자단체의 활동도 지원하는데
이 규정안에는 소비자단체 등의 민간전문가를 소비생활센터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이 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완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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