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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한 업주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7-26 06:24:18 조회수 0

대구동부경찰서는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종업원에게 윤락을 강요해
3천 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구시 동구 신암동
50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초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서
구이집을 운영하면서
23살 이모 양을 접대부로 고용해
지금까지 150차례에 걸쳐 윤락을 하게 하고,
화대 천 500만원과 월급 천 700만원 등
모두 3천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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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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