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대구시 북구 침산동 38살 박모 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전자상거래 소매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천 200여 차례에 걸쳐
11억 여 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만든 뒤
수수료 명목으로 8천 여 만원을 챙기고
10억 여 원을 융통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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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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