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올해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내일로 다감옴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마감 당일에는 신고창구가 매우 혼잡하다며
마감 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유효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우편신고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때는
1%에서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며
성실한 신고를 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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