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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구미지역 생활정보지 시정조치

입력 2003-07-23 11:33:39 조회수 1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구미지역 3개 생활정보지가
광고요금을 담합해서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구미교차로와 구미벼룩시장, 생활타임즈 등
3개 생활정보지 사업자들이
종전 2만 8천 원에서 3만 6천 원이던
줄광고 요금단가를
4만 2천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올렸다는 것입니다.

또 박스광고 크기 축소,
줄광고 무료게재 서비스 제한 등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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