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해외 여행시 알아야 할 세관 규정

입력 2003-07-22 18:24:34 조회수 1

대구본부세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출·입국 시 알아둬야 할
세관 규정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출국 때 보석이나 시계, 골프채 등
고가품은 출국장 세관직원에게
확인증을 받아뒀다가 입국할 때 제출해야
면세를 받을 수 있고, 만 달러를 넘는 외화나 원화를 갖고 나갈 때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입국할 때에는 주류 1병, 향수 2온스, 농수산물이나 한약재는 10만 원 이내에서만
면세가 되는데, 이를 넘는 양을 갖고 들어오다
적발돼 과세 처리되거나 유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공항에서는
중국 쪽 여행객이 많아서 농산물이나 한약재, 건강식품의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짐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가
마약이나 통관 금지된 물품이 적발돼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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