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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포항3원]조업구역조정,동해어민 소외

입력 2003-07-20 13:06:56 조회수 1

◀ANC▶

동해바다를 남해안 어선에게 개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업구역 조정 작업'이 분격화 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조업구역 조정 과정에
동해안 어민들이 소외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 정미정 기잡니다.











◀VCR▶
현재 동경 128도를 기준으로 남해안 트롤어선은
동쪽바다에서 조업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일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감소한 남해안 트롤업계가 조업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해양수산부는 합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업구역 조정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동경 128도 이동 조업이 허용될 경우 동해안은
오징어 채낚기를 포함해 자망과 통발, 정치망 까지 전업종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INT▶김삼만 수협조합장

문제는 조업구역 조정작업에 동해안 업계가 소외돼 있다는 점이니다.

조업구역을 조정하는 총괄 협의회 위원
27명 가운데 동해안 업계에서는
동해구 기선저인망과 강원도에 있는 전국 오징어 채낚기 연합회장이 전붑니다.

특히 이동 조업 허용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경북 동해안 주요 업계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INT▶영덕 축산수협 조합장

동해안 20여개 수협조합장은 총괄 협의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총괄 협의회 구성에 문제가 없다며 오는 12월 조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해양수산부와 동해안 어업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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