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면세용 담배 불법 판매 5명 적발.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7-18 10:35:51 조회수 1

불법으로 면세용 담배를 시중에 팔아온
5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면세용 담배의 면세 표시 위에
다른 상표를 붙이거나 아세톤으로 지워
일반 시판용 담배로 속여
시중에 팔아온 51살 정모 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담배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면세용 담배 6만 900여 갑을
대구시내 식당 등지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 외에도
등록없이 면세용 담배를 시중에 팔아온
48살 김모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면세용 담배 대부분은
중국을 드나드는 무역상인들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엄격한 통관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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