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허가 받은 면적 외에
추가로 골재를 채취한
경상북도 의원 60살 이모 씨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일대에서
6천 600여 제곱미터의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놓고
추가로 3천 300여 제곱미터의 골재를
무단으로 파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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