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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육성사업 활기 전망

입력 2003-07-16 11:02:58 조회수 1

대구 경북지역의 한방바이오밸리와
대구 한의약청 설립의
법적지원 근거가 될 한의약 육성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활기를 띄게 됐습니다.

한의약 육성법안은
대구 약령시를 비롯한 전국 5개 약령시의
지원,육성 근거가 되는
한약시장에 대한
지원과 육성 조항이 신설됐고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또 현재 식약청 수준으로 관리가 어려운
우수 한약관리기준 조항도 신설돼
한의약청 설립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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