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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참사 1심 재판 이달중 끝나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7-15 16:27:32 조회수 1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이 달 안에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 공사 사장 등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4차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오전에는
변호인측이 증거물로 제시한
비디오 테잎을 시청하고
오후에는 증인 신문을 한 뒤
최종 심리를 마치고
오는 29일 선고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도
오는 23일 지하철 전동차 기관사 등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 공사 직원 8명과
방화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어서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이 달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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