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 공사 사장과
김욱영 대구지하철 공사 시설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 훼손 관련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구지하철공사
윤진태 전 사장에게는 징역 5년,
김욱영 시설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피고인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사 현장에서 무리하게 청소를 강행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피고인은
윤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현장 청소를 했다고 하나
청소 당시 현장에 유류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청소를 강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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