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이 돼 왔던
공안·노동사범의 준법서약제가
다음 달부터 없어집니다.
법무부는 최근 정책위원회를 열고
공안이나 노동법 위반 사범을
가석방할 때 받고 있는
준법서약제를 폐지키로 결정하고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제가
사상의 변경을 사실상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준법서약제는 지난 98년
사상 전향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감중인 공안사범이나
시국·노동사범에 대해
사면이나 가석방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국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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