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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본부는
앞으로 지방분권추진의 핵심이 될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안을 발표하고
연내에 분권특별법이 모두 제정되도록
범국민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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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확정발표된 지방분권특별법은
2007년 말까지 5년 한시법으로 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에 관한 시책을
결정·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세원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지방자치경찰제 실시,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에 분산하기 위해
지방대 육성과 지역 선도산업 육성,
불균등의 해소 등을 추진하고
수도권에 있는 국가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NT▶ 김형기 의장
*지방분권운동 대표자회의*
( )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앞으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약을 받는 한편 국민참여 대행진을 펼치는 등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이끌어 낼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MBC NEWS 박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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