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소년 심판 절차 개선.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7-10 18:46:44 조회수 1

이 달부터 소년 심판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법무부는 이 달부터
불구속 상태의 소년 범죄 피의자들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
전문가 상담이나 각종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12살 이상 19살 미만의
구속 송치 소년 피의자만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고
불구속 소년 피의자들은
소년분류심원에 보내지 않고
바로 부모에게 인계해
재범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소년 사건 재판 심리 때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해
직접 의견을 듣도록 하는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만드는 등
소년 심판 절차를 이 달부터 개선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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