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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업체 사장 영장

입력 2003-07-10 11:50:03 조회수 1

포스코 포항제철소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로
포스코 협력업체 사장
60살 홍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녹화사업을 맡고 있는
홍 사장은 최근 3-4년 동안
4억 8천여만 원 상당의 회사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홍 씨가 회사돈을 인출해
업무와 관련된 포스코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포스코 3개 협력업체, 용역업체로부터 5천 7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제철소 55살 김모 행정부소장을
구속한데 이어
10여 개 협력업체와 용역업체의
계약체결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편법계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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