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를
지난 해보다 9.8% 많은
94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해보다 2만 천여 건이 많은
62만 2천 600여 건에 대해
945억 원의 올해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해
부과건수는 지난 해보다 3.5%,
부과액은 9.8%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76억 원,
도시계획세 264억 원,
공동시설세 205억 원 등입니다.
1인당 평균 세부담은 13만 천 원으로
지난 해 13만 9천 원보다
9.4%인 8천 원 줄었습니다.
부과 건수가 증가한 것은
신·증축 건물이 많았기 때문이며,
납세자 평균 부담액이 줄어든 것은
기존 건물의 경과 연수 만큼
시가표준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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