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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많이 달라져

입력 2003-07-09 18:02:56 조회수 1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게는
신고서식을 14개에서 4-5개 항목으로 줄이고
제출서류도 기본적인 1-2개로 줄여
가급적 우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와
집단상가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단체나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일괄 제출하도록 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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