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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정기점검을 받은 운전자에게도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통보서를
일방적으로 보내
행정편의적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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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최근 개인택시와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800여 명에게
오는 14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았다는
근거 자료를 않으면
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점검을 받은
상당수 운전자들에게까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99년 정기점검을 받았던
개인택시 운전자 한영수 씨도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통보를 받고 영수증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고스란히 과태료를 물 뻔 했습니다.
◀INT▶ 한영수씨/구미 개인택시 운전자
"4년 전에 받은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고지서대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10초
문제는 운전자들이
대부분 3-4년 전에 받은
점검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자동차 정비공장의
점검기록부 의무 보관기간도
고작 2년에 불과해 점검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어정쩡하기만 합니다.
◀INT▶ 구미시청 담당
"정비사업소에서 받았다고 이의가 들어오면
시에서 확인해 보고 제외 시킬 수 있고.."
구미시가 행정처리를 잘못한 책임을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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