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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징계,11일 이후로

입력 2003-07-08 11:34:59 조회수 1

연가투쟁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 범위와 수위가
오는 11일 열리는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연가투쟁 참여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따라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거쳐
징계 범위와 수위를 정한 뒤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대구와 경북지부는
적법한 연가를
학교장이 일부러 결재하지 않아
징계 사유를 만들었다면서
징계가 교사 신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노동 3권 쟁취와 교원노조법 조정을 위해
총력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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