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영원히 땅에 묻히는
오판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검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임규옥 변호사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18세기 후진국 처럼 낙후돼 있다고 밝히고
검시제도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제도적 체계성과 정교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법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과 검사,의사가 사체를 검안하거나 부검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
오판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변호사는
검시과정에 법의학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고
부검업무는 공정하고 독립된 기관이 하도록
형사소송법과 의료법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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