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정을 통한 남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성주군에 사는 38살 전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모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할 때
성관계를 맺은 30살 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부인에게 통정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해
2천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지난 6월 17일에도
박씨에게 천 5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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