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대형건물의
교통유발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현재 상업용 건물에 대해
1제곱미터에 350원씩 일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도록 돼 있으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부설주차장 규모 10대 이상 대형건물에는 500원으로 높여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형건물이라도
부제를 실시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통근버스 이용,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시에는 일정 비율을
경감해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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