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건설자재 업자에게 접근해
자치단체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문경시 흥덕동 55살 김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9년과 2천년 사이
건설자재 업자 45살 정모 씨에게 접근해 건설자재를 문경시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65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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