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신협임직원에 손배 청구

입력 2003-07-04 11:03:11 조회수 1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해 10월 이후
영업정지된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을 상대로 2천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 조합은
대구·경북 40개,
전국적으로 12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신협의 부실원인을 조사한 결과
고객 예탁금 횡령, 여유자금 부당 운용 등 상당부분이 임직원 책임으로 드러나
이들 임직원 천 180여 명에 대해
2천 15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있는
111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