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달성상공회의소와의 관할권을 둘러 싼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회원사 가입 확대에 본격 나섰습니다.
우선 6개월간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당연직 가입 업체 80여 군데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회비를 내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매출규모가 30억 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설명회와 업체 방문에 나설 계획입니다.
달성상공회의소에 가입돼 있는
상당수 업체들이
최근 대구상의 가입에 대해
문의를 해 오는 등 관심을 보여
대구상의 가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달성지역 업체에 대해
가입과 회비 부과에 나선 것은,
최근 법원이 대구시 행정관할인
달성지역 상공인에 대해
달성상의는 관할권이 없고,
대구상의가 회원사 가입과
회비징수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