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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굳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법원의 중재로 문제 해결점을 찾는
민사 조정 제도가 있지만
홍보 부족과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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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서 대구지방법원에
민사 문제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120건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지방법원의 280건과
부산지방법원의 270여 건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INT▶ 권영하 법무사 -조정위원-
(보통 소송을 의뢰하러 왔다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설명하면 조정신청을 낸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여기다 양보를 통한 타협보다는
끝까지 가서
승패를 보자는 경향이 짙은 것도
조정 신청 건수가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납니다.
S/U)
(민사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소송을
할 때보다 소송 비용이 5분의 1밖에 들지 않고
재판 기일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없습니다.)
더구나 조정은
재판 때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뤄지는
민사조정 사건의 80% 이상은
민사 소송을 낸 사건 가운데
법관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것입니다.
자발적인 조정 신청보다
타의에 의한 조정 사건이 많다보니
성공률도 낮은 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올들어서 전체 조정 사건의 8% 가량만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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