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임신 5개월된 태아를 낙태한
산부인과 의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해 12월 31일
대구시 수성구 모 산부인과에서
임신 5개월된 태아를 낙태한 사실을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자백받았다면서,
해당 의사를 수성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대구수성경찰서는
낙태한 산모가 임신 중에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고,
낙태하기 전 대학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부터
딸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고소해 옴에 따라
낙태한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이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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