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포함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어제
하반기 법인기업에 대한
조사관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방청별 전체 법인수만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선정법인수를 배정하던
종전의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세무관서별 법인수와
기업규모를 함께 고려해서
조사대상 기업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법인이 많은
지방 소재 영세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줄어들고,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지방 국세청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방 국세청장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빼주도록 하고,
지역적 전통을 계승하는 기업도
조사대상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적 중소기업과 창업한지 5년 이하의 지방기업,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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