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업체가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로 환급을 신청하면
세관이 심사해서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심사를 강화해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매년 2차례 이상 평가해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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